▲ 2007년 프랑스 대표 일간지 ‘르 몽드’에 프랑스가 빼앗아 간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부탁하는 전면광고가 실렸다.
문화연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6일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병인양요 때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라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프랑스 행정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해 12월 4일 외규장각 도서 약탈을 공식인정한 바 있다. 이에 문화연대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문화연대는 “프랑스 법원은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고 국립도서관 소유 재산은 국가재산이므로 취득 상황이나 조건은 외규장각 도서가 국가재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면서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1866년 무렵에는 약탈행위를 금지하는 국제규범이 형성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를 댔다”고 설명했다.

문화연대 측은 이에 대해 “취득 절차의 합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영기관이 보관만 하면 국유재산이 되므로 양도 불가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으며, 패전해 도망치던 프랑스 군대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것은 당시에도 불법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종 심리가 지난해 12월 4일에 열린 가운데 판결까지는 3~4달이 걸려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을 깨고 불과 20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24일 판결문이 소송대리인 측에 보내졌다.

이에 문화연대 황평우 위원장은 “한국민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 열망을 휴가기간인 연말에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 결과는 예상한 대로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단과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약탈한 문화재를 이집트에 돌려주기도 했다. 이것을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외교력 덕분”이라고 말하는 황평우 위원장은 “한국 정부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반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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