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발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대표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2014년 해당 부지 개발사업에 나선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김 전 대표가 영입됐고, 이후 성남시는 돌연 입장을 바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인연으로 성남시에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77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가 아닌 동업 관계에서 받은 정상적인 지분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이뤄졌을 당시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