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
HDPE 선박시장 선점 가능성

여수시청 전경.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3.04.14.
여수시청 전경.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3.04.14.

[천지일보 여수=이봉화 기자] 전남 여수시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는 10t 미만 소형어선을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HDPE(High Density Poly Ethylene,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제작·실증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지는 구역이다. 

기존 국내 어선의 96%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로 제작됐다. 이에 여수시 관계자는 “FRP는 재활용이 되지 않아 폐기 비용 부담에 따른 어선 방치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여수 국가·율촌산단 및 해안, 영암 대불산단, 목포시 해안 일원이다. 사업에는 전남테크노파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4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특구 지정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이며 내년부터 2년간 국비를 포함해 200여억원이 투입돼 HDPE 소재개발·어선건조·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규제특구 지정으로 여수시가 친환경 선박 기술을 선도함으로써 향후 HDPE 소재 선박시장 선점까지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여수만의 장점을 살려 소재개발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는 국내 연안의 조업환경에 적합한 HDPE 소재 개발과 사용 완료된 HDPE 재활용 및 사용기술 확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는 HDPE 원료의 전국 생산량 61%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라며 “소재 개발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