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발표
정신건강검진주기 10년→2년
자살시도자 등 1백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가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을 2021년 기준 26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감소한다는 목포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데 특히 이번 계획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이 담겼다.

우선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전국 17개 시·도에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펼칠 예정인데,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마을 중 사업이 중점 추진되는 마을은 ’10·20 마음건강 마을(가칭)‘, ’생명사랑 아파트(가칭)‘ 등 친근한 이름으로 만들어진다.

이에 더해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미리 발견해 자살예방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생명지킴이 양성에 적극 나선다. 실제로 8년간 꾸준히 생명지킴이 교육을 추진한 경기 가평군은 2013년 44만 9000명이었던 자살률이 2021년 19만 4000명으로 절반 이하로 크게 낮아진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사망자의 대부분(94%)은 사망 전 식욕부진이나 무기력함과 같은 경고신호를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수치를 보아) 자살은 주변의 사소한 관심과 도움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마을 단위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들이 이러한 경고를 알아채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준다면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20~70대 성인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진은 신체건강검진과 같이 2년 주기로 단축한다. 항목 또한 검사 질환 또한 우울증 1개 항목에서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자살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전국 26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5년부터 청년층(만 20~34세)에 우선 도입한 뒤, 연령층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예방상담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의 상담 인력을 확충해 2022년 기준 약 60%였던 응대율을 90%까지 높이고 청년층에게 친숙한 SNS 상담도 도입해 자살예방상담 서비스의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공유하는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삭제요청 외에는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는 전담인력을 갖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고·심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삭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긴급구조·수사(경찰청)까지 즉각적으로 대응, 자살유발정보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자살위험이 큰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고 자살 시도로 인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등을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히 자살 유족은 충격과 슬픔에 더해 법률적,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건강서비스, 학자금 대출, 일시주거 등 법률·행정 처리지원을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현재 서울, 인천 등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제위기군과 재난경험자 등 정신건강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맞춘 다각도의 정책을 통해 자살위험을 밀착 관리하고, 심리부검과 자살사망자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살예방 정책 기반을 탄탄히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과 상황, 유형에 따라 자살예방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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