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과 심규선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배상금 수령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3
(서울=연합뉴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과 심규선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배상금 수령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3

나머지 5명은 거부… 생존자 3명 전원 포함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정부가 지난달 6일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자들과 회동에서 밝혔다.

서 국장은 “(이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외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원고기준 14명)에 대한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해 지급한다는 해법을 발표했다.

정부와 재단은 그간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 접촉해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에 배상금을 받기로 한 피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가족이다. 재단 배상금은 지난 7일 처음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지급 절차는 14일 이뤄진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다고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재단 측은 이 프로세스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실현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채권소멸각서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승소로 받을 배상금은 8000만원~1억원 가량인데, 지연 이자가 붙어 보통 2억원~2억 9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5명은 재단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들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포함됐다.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들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들과는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와 재단 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달 13일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강제동원 배상금)은 안 받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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