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은행 사내 윤리강령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2일 “국내 6개 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6년여간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29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은행별로 IBK기업은행이 84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NH농협은행(73건), KB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43건), 우리은행(36건), 하나은행(18건) 순이었다.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시재금·대출금 횡령, 근무지 무단이탈, 동료 폭언·폭행·고성, 금품 수수, 사적 용무 지시,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등 다양했다.

기업은행에서는 직원의 성희롱 등 성범죄가 2017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지난해 3건 발생했다. 또 2020년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직원이 면직됐고, 2021년에는 금품수수를 벌인 직원이 감봉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성범죄 3건,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사례 5건 등이 적발됐다.

농협은행에서는 2016년 고객 명의를 이용해 대출금을 횡령한 직원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상급자 폭행 및 기물 파손, 동성 부하 직원 성추행, 고객 예금 횡령 등도 적발됐다.

2019년에는 은행 직원의 도급업체 여직원 성희롱, 과도한 음주 권유 및 성추행, 체육 행사 도중 동료 폭행, 상품권 판매 대금 유용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입사 동기 여직원 성추행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약물 소지, 겸업 금지 위반 사고도 발생했다.

2021년에는 농협은행 직원이 가족 명의로 대출금을 횡령하고 지난해에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금품 수수 적발이 5건, 부당 대출이 11건, 직장 내 성희롱이 24건, 폭언·폭행이 2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성희롱만 29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던 우리은행의 경우 2016년 무절제한 사생활로 외부 민원이 제기된 직원이 징계받았다. 2017년에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독촉 전화로 근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직원과 부당 여신을 취급해 배임한 직원이 징계 조처됐다.

또 2018년 직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성희롱한 사건과 금품 수수 사건이 불거졌고 2020년에는 강압적인 리더십으로 영업 분위기 저해 및 언어적, 신체적인 성희롱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상사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21년에는 직원의 능력을 무시하고 심부름 등 사적 용무를 지시한 상사가 징계당했고 지난해에는 직원에 대해 고성과 질책을 한 상사가 조처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