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땅 끝까지 쫓아갈 것”

벌떼입찰 적발 업체 사무실 현장.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3.04.11.
벌떼입찰 적발 업체 사무실 현장.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3.04.11.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현장점검에 이은 2번째 점검이다. 국토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사에 대해 지난달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로, 관련 모기업은 6개사이고,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이다. 

적발 사항에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우 ▲대표이사가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기술인 중 1명은 타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상시근무 의무 위반)하는 경우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에서는 레저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모기업과 계열사 업무를 함께 수행 중이며 청약·지출 등 택지 관련 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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