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곽병채씨 뇌물 혐의 입건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1일 곽 전 의원과 곽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곽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호반건설·부국증권은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바 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경쟁상대였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곽 전 의원 아들 곽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곽씨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곽 전 의원이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곽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을 사회통념상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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