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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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조혜리 기자] 검찰이 대마 흡연과 판매 등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홍씨는 징역 2년에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3510만원 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홍씨가 김씨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김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약 8∼10개월 동안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2월에는 김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9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두 차례 대마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검찰이 지난 1월 재벌가 ‘마약(대마) 카르텔’과 관련해 무더기로 기소한 재벌가 2~3세 대부분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실형을 면한 건 초범이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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