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에서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혐의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에서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혐의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52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약 60%가 포함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은 5%가량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근거해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52곳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96조에 따르면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행정관청의 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는 노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부는 당초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18곳에 지난 2월 15일까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자율 점검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일부 노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고용부는 시정기간을 둬 이달 4일까지 점검 결과를 보도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52개 노조가 시정기간까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상급단체별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59.7%(37곳), 한국노총 소속은 4.7%(8곳)이었다”고 설명했다.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나머지 7개 노조는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니었다.

조직형태별로 기업단위노조(3.0%)에 비해 산별노조 등 초(超)기업 노조(35.2%), 연맹·총연맹(25.9%)의 미제출 비율이 높았다.

고용부는 “대규모 노조는 지침을 통해 정부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용부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달 셋째 주부터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