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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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입소 우선 대상에서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을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됐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한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안 별표 2 제1호라목)

이외에도 현재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위해 비용 사전 예약 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해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22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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