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3.04.09.
피의자 A씨 인천공항 GATE에서 입국대기 중 검거. (제공: 안산단원경찰서) ⓒ천지일보 2023.04.09.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단원경찰서가 인터넷 직거래 앱에서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고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3274만원 가로챈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인터넷 직거래 앱(당근마켓)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입금을 먼저 해야 상품권을 보내줄 수 있다고 속여 입금받은 후에 상품권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3274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A씨(20대, 남)를 검거, 구속 송치(2023. 3. 10)했다.

피의자 A씨는 2022년 10∼12월까지 당근마켓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12월부터 피해자들의 신고가 접수돼 안산단원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추적해 사기 범행이 A씨인 것을 확인했으나 A씨는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

수사팀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국내소환 절차 검토와 함께 해외에 있는 A씨에게 연락해 자진입국할 것을 설득해 지난 3월 10일 A씨가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공항 GATE에서 대기하던 중 비행기에서 내리는 A씨를 즉시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 채무변제·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단원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사이버범죄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고, 부득이 인터넷거래시 안전거래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이 보내주는 안전거래사이트는 가짜사이트일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사전에 조회하는 것도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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