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변론 종결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천지일보 2021.9.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천지일보 2021.9.28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토지매입 과정에서 300억원대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1심의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신영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매입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347억원의 예치금이 있는 것처럼 은행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이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등기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최씨가 한 점이 확인됐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안씨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접근했다”면서 최씨가 안씨에게 속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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