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父 조국 북콘서트 깜짝 등장 (출처: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영상 캡처)
조민, 父 조국 북콘서트 깜짝 등장 (출처: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영상 캡처)

[천지일보=홍보영, 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6일 나온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조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를 내린다.

앞서 부산대는 대법원이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해 4월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이 이번에 소송에서 부산대에 손을 들어준다면 의전원 입학취소에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관련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면허까지 박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조씨의 경력과 표창장이 합격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조씨와 탈락자 사이 점수 차는 표준편차를 넘는 점수차”라며 “조씨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탈락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했다.

이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고 졸업하기까지 정해진 과정을 모두 이수했고 의사고시에 합격했다”며 “9년 전 입시에서 당락의 영향이 없었던 제출서에 허위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측은 대법원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판결이 확정된 만큼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씨는 입학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학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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