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담겨

쌍방울 뇌물 협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출처: 연합뉴스)
쌍방울 뇌물 협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홍수영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9월경 이 대표가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되자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기로 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4일~6일경 1차 방북에 이어 그해 10월 19일~24일경 2차 방북해 각각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북한 측과 논의했다. 이에 더해 2018년 11월경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도 북한 측과 ‘경기도지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할 것’을 논의하고, 2018년말~2019년경 북한 측에 경기도 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해왔다.

이 대표의 방북추진은 국제대회뿐 아니라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북측 김성혜 조선아태위원회 부실장과 북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에게 도지사 방북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했고 300만 달러를 북에 지급하기도 했다.

쌍방울 측은 비상장 회사 자금 및 임직원의 주식 담보대출 등으로 외화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측과 공모해 2019∼2020년 중국 선양 및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김성혜 실장 등 북한 인사에게 총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 송금은 쌍방울 측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한 뒤 지급한 돈”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아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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