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비공개로 발간하다 공개 전환

탈북여성 '강제수용소' 인권유린 고발(CG) (출처: 연합뉴스)
탈북여성 '강제수용소' 인권유린 고발(C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500여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31일 공개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약 450쪽 분량의 보고서는 ▲ 시민적·정치적 권리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취약계층 ▲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2017∼2022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증언한 1600여개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부터 매년 비공개로 발간됐는데,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체 조사대상 3412명 가운데 문답서를 작성한 탈북민은 2075명이었다”면서 “이중 2017년 이후 탈북이란 조건에 부합하고 유의미한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한 508명의 증언을 추려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소식을 알리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