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0만원 벌금 확정
“비밀 누설한 고의 있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홍수영 기자]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이름과 행동 특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교사로 재직했던 피고인 A씨는 그 당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이었다. 2015년 당시 피해자 B군은 해당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동급생인 가해학생 C, D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피해신고를 했다.

하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없이 ‘화해 권유’와 ‘혐의없음’ 처분했다. 피해자는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을 맡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서면사과’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를 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한 가해학생 부모들은 2016년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가 가해학생 부모로부터 요청을 받고 “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해당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검사 결과 자체를 유출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2심도 “설령 피해자 검사 결과가 추상적인 소문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수치와 함께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제공됨으로써, 비로소 가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학부모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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