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하고 있다. (제공: 안산소방서) ⓒ천지일보 2023.03.29.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하고 있다. (제공: 안산소방서) ⓒ천지일보 2023.03.29.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소방서가 ‘2023년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일제가두검사를 오는 29~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장소는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남안산TG,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택가 대로변 등 대형차량 주차가 가능한 장소에서 가두검사를 한다.

지속적인 일제 가두검사를 통한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허가청에 의법조치할 계획이며 위험물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소방서에서 의법처리 및 고정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배포 및 안내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가두검사는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위험물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위험물운송자 및 위험물운반자 자격 여부 ▲실무교육 이수여부 ▲그 밖에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이정용 안산소방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위험물 운송·운반 자격의 취득과 주기적인 교육 등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위험물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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