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증거 확보”
“100여건 대북 통신문 찾아”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3.03.14.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3.03.14.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국가정보원은 28일 진보 진영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 ‘종북몰이’라고 폄훼하고 여론을 호도한다”며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8일 A씨 등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 해독·분석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수사 과정과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 국정원은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 ‘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A(53)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씨,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C(55)씨, 금속노조 전 조직부장 D(52)씨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국가정보원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원지방검찰청을 통해 청구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북한 공작원은 지난해 10월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구속 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민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등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주노총을 엮어 불순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국정원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색깔론에 기댄 이념 공세이고, 구시대 유물인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생명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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