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출처: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변호인단이 28일 “노 관장은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관장이 전날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도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 대해 “1심 선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꼬집었다.

노 관장이 전날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최 회장 측은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노 관장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노 관장은 애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입장을 바꿔 2019년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고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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