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충전기 4대, 완속충전기 11대 시설 확충

횡성군청. ⓒ천지일보 DB
횡성군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군수 김명기)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모사업(환경부)에 선정됨에 따라 관내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다수 확충될 예정이다.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군은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한 결과,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급속충전기 4대, 완속충전기 11대가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설치비용은 환경부가 전액 부담하고, 환경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월 전기료 납입, 운영관리와 유지보수를 전담한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차량과 충전시설 확대 등 교통 분야의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해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