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3.03.27.
광명시청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3.03.27.

[천지일보 광명=김정자 기자] 경기 광명시가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디엘건설㈜이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에 대해 광명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측에서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광명경전철 사업은 지난 2003년 광명역세권지구와 소하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해 디엘건설㈜의 전신인 ㈜고려개발에서 광명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계속되는 협상 대상자의 협약체결 연기로 사업이 지연돼다 2020년 협상이 중단됐다. 디엘건설㈜은 협상 중단으로 선 투자한 12억원을 손해 봤다고 주장하며 투자금과 이자를 포함한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승원 시장은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으며, 시에서는 우선 협상 및 협약체결에 관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맞대응했다.

결국 지난해 9월 법원은 광명시가 디엘건설㈜에게 협약체결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계약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기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일부 컨소시엄 업체의 사업 포기, 고려개발의 법정관리 등 내부 사정과 반복되는 협약체결 연기 요청으로 협약체결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향후 시는 소송비용액 결정을 통해 회수할 소송비용 1961만 1180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소송비용액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로 시에서 부담할 수 있었던 30여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피해 및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와 관련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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