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불이익’에 학교처분불복
가해학생 불복절차 증가추세

학교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일상회복’과 더불어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대입 사례와 관련해 정부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해 불복절차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가해·피해학생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77건,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57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됐던 2020학년도에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청구가 587건(행정심판 478건, 행정소송 109건)이었다. 2021학년도에는 932건(행정심판 731건, 행정소송 20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133건(행정심판 868건, 행정소송 265건)으로 2021학년도보다 증가했다.

‘일상회복’과 더불어 전면 대면수업으로 등교가 정상화된 이후 학교폭력 심의건수 자체가 늘면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가해·피해학생 측에서 불복절차에 들어갈 때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가해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행정심판 기준 53.0%, 행정소송 기준 62.1%에 달했다.

가해학생 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 처분을 늦춰 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최근 논란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2018년 3월 전학 처분이 내려졌으나 정순신 변호사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은 2019년에 이뤄졌다.

정부가 최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불복절차를 밟는 경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복절차가 증가하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처분이 늦어지면서 2차 피해를 보는 상황도 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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