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2.09.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2.09.27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지난해 개인정보 피해자 4명 중 3명이 정부의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2022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소송 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합의 유도 또는 조정 성립)해주는 제도다.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실적을 보면 지난 한 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976건으로 전년 870건에 비해 176건(12.2%) 증가했다. 이 중 분쟁조정이 진행된 273건 가운데 206건(75.5%)이 ‘조정전합의’ 또는 ‘조정안수락’의 형태로 해결됐다. 개인정보 피해자 4명 중 3명이 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은 셈이다. 조정성립률 역시 전년(71%)에 비해 4.5%p 늘었다.

침해 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14.7%),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11.0%),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 불응(10.5%) 순으로 많았다.

2022년도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4일로 최근 5년간 평균 처리 기간 20.3일보다 5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손해배상액은 114건에 대해 총 3673만원이 확정됐다. 사건당 평균 약 32만원 수준으로 최고액은 800만원이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