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정권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를 받는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오전 공판에서 “이대준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SI 첩보의 배포선을 조정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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