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중증·희귀질환 가족 둔 교정시설 출소자도 포함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가 생계곤란의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또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이 ‘미성년인자 또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된 경우도 포함됐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전날부터 시행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및 금액을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에 133만 400원, 주거비에 66만 2500원이, 사회복지시설이용비에는 149만 4100원이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등에 위기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가능하다. 아울러 중위소득 75%(4인 기준 405만 723원) 이하와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자산 600만원 이하의 자격도 갖춰야 한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됐다. 2006년 2개 사유로 시작해 사회변화에 따라 개편되면서 현재는 12개(각 호 기준) 사유로 확대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추가됐다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이전하는 경우가 신설됐다. 이번 조치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복지부 고시에 반영해 제도를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반영하는 취지가 포함됐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 고시 시행을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 및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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