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만에 복귀. (출처: 연합뉴스TV)
韓, 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만에 복귀. (출처: 연합뉴스TV)

[천지일보=유영선, 김성완 기자] 한국이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앞서 스웨덴은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적혔다.

이번 초안에는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일부 문구가 추가됐다. 추가된 문구는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기타 국가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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