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을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 2023년 한국의 예금자 보호 금액은 5000만원이다. 한 사람이 1개의 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만 보호가 된다. 개인은 4500만원 정도만 예금해야 한다. 만약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5000만원이 넘게 되면 개인이 가진 자산이 많다고 하여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뱅크런이 일어났다. 단 하루 만에 인출된 금액이 60조원에 이르면서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00년 1만 5000달러에서 2023년 3만 3000달러로 두 배 이상 올랐다. 그러나 한국은 23년 전에 규정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지금까지 5000만원에 머물러 있다. 우리 대한민국과 1인당 GDP가 비슷한 일본도 1억원 가까이 보장을 해준다. 미국은 3억 2000만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다. 미국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에 두 배 정도 된다.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미국과 비교한다면 1억 5000만원이 되는 것이 비례적으로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도 개인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린다면 집이나 외부에 보관돼 있는 현금이 은행으로 입금 된다. 은행으로 입금 된 자금이 기업 투자로 연결되면 한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 국민들이 5000만원 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은행을 다녀야 하고, 발품도 팔아야 한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올린다면 국민 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약 13억원 정도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3년 전 기준에 맞춰서 5000만원에 머물고 있다. 현재의 화폐가치로 봐서는 매우 작다. 따라서 2023년 우리나라 GDP가 2배 이상 성장한 것을 감안해 1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뱅크런이 일어나기 쉬운 나라이다. 국민 개인들은 금융 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예금자 보호를 통해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리콘밸리은행과 크레디트스위스은행의 파산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예금자 보호가 중요해졌다. 정부와 국회는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을 올려서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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