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김만배 등
대장동 사업자들에 특혜 제공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홍수영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보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또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기업에 후원금 총 133억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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