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현판. (출처: 뉴시스)
대전법원 현판.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50대 가장을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20일 열린 A(43)씨와 아들 B(16)군의 존속살해, 사체손괴·유기, 특수상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사건 수사 초기 B군이 피해자 C(50)씨의 가정폭력으로 우발적인 살해라고 진술했지만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타지에서 사업에 실패한 C씨가 대전에 내려온 후 A씨로부터 소주병에 맞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졌고 다른 살인 범행에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남편에게 제초제와 최면진정제, 정신신경용제를 투여하고 가슴을 부동액으로 찌른 데 이어 둔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했다”며 “아들과 함께 잔인한 살인 방법을 계획한 뒤 실행하고도 고인이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인 것처럼 주장해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구형에 앞서 C씨 모친은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고 믿지지 않았다”며 “언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 더 힘들고 남편은 아들이 죽은 뒤 매일 술을 마시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왜 죽었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부모를 잘못 만나 살인범이 된 손주는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며 자기 자식을 살인자로 만들고 반성문을 쓰는 A씨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잠이 들자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C씨의 사체를 훼손했고 주거지 욕실이나 차량 등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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