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유흥업소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함.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유흥업소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함.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서울 강남에서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수백명이 클럽처럼 술 마시는 장소로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유흥시설을 무허가로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씨(30대)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2시쯤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적발했던 당시 이 시설에는 약 200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유흥주점보다 일반 음식점이 세금이 더 낮게 부과되고 안전기준도 까다로워 강남과 이태원 등 유흥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유흥주점은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 이와 함께 환기가 잘 돼야 하고, 소방법이 정하는 소방·방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후 인파가 강남 유흥시설로 몰린다는 우려에 따라 강남 일대 무허가 유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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