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매장. (제공: 이케아)
이케아 매장. (제공: 이케아)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글로벌 가구·가정용품 제조기업 ‘이케아(IKEA)’가 미국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300억원이 넘는 거금을 배상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집단소송 관련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케아는 미국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에 직면했다.

지난 2019년 10월 이케아 영수증에는 고객이었던 윌라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먼스의 카드번호 첫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찍혔고 이에 이들은 이케아 북미 지부와 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처드슨은 “이케아는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 ‘FACTA(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 제기됐던 해당 소송은 이후 집단소송으로 확대됐고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으로 이관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2003년 제정과 2006년 12월 발효된 FACTA에 따라 사업체는 고객의 금융 계좌 정보 5자리 이상 또는 카드 만료일을 영수증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케아는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도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2425만 달러(약 32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10월 18일~2019년 12월 31일 미국 내 이케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합의금 청구가 가능하며 합의금 청구서 제출 시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변호인 측은 이케아 거래 데이터를 확인할 것이기에 영수증이 없어도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합의금 총액의 40%에 달하는 970만 달러(약 127억원)를 수임료로 청구할 예정이다.

최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는 각 1만 달러(약 1300만원)를, 나머지 참가자들은 30~60달러(약 4만~8만원) 정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오는 7월 28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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