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인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불자들이 관불의식을 하고 있다. 관불의식이란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부처님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의미에서 행해지는 의식이다. ⓒ천지일보 2022.5.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인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불자들이 관불의식을 하고 있다. 관불의식이란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부처님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의미에서 행해지는 의식이다. ⓒ천지일보 2022.5.8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휴일이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그 다음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연중 공휴일 15일 가운데 신정(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등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5월 27일은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주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쉴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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