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내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회수되고 최대 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또 기존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꾼다.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나 관련 법인 등도 발급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나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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