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오는 29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KS인증으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근거로 2004년 제1호 인증서(집열기)를 발급, 7월 현재 151개 업체 1453개 모델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급시장의 조성과 산업화기반 마련을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해 기업의 다양한 인증취득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KS인증제도로 일원화해 통합·운영키로 결정했다.

KS인증제도는 국가가 제정한 KS(한국산업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의 자격과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여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다. 신재생에너지분야를 비롯 물류설비 및 로봇분야까지 KS인증 품목이 확대됐다.

최초 KS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령과 KS인증 관련 규정에 따라 2인의 인증심사반을 통해 신규 공장심사를 진행한다. 인증기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과 협약한 지정 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실시, 적합한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KS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KS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인증제도의 초기 도입 목적에 따라 제품 성능확인이 중요했던 현행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기업의 품질관리시스템과 제품의 성능을 모두 엄격하게 평가하는 KS인증으로 전환할 경우 신뢰성 높은 제품의 안정적 보급에 따른 소비자 보호는 물론 궁극적으로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끌어 올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참조하거나 신재생에너지육성실(031-260-465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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