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배상 위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제정 필요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허용복 도의원, 경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등 건강증진 도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생태·환경 보전 기여

왼쪽부터 김일수·허용복·조영명·권원만·정쌍학·전현숙 도의원. (제공: 경남도의회)ⓒ천지일보 2023.03.14.
왼쪽부터 김일수·허용복·조영명·권원만·정쌍학·전현숙 도의원. (제공: 경남도의회)ⓒ천지일보 2023.03.14.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일수(거창2)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국민의힘) 제안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국가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4일 상임위(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약 7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였다. 이제 법원의 판결이 아닌 입법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배상 노력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거창사건 등 산청‧함양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5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에 의해 경남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원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 명예회복 사업만을 진행하고 있고, 인권을 유린당하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행법에는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거창사건 등 산청·함양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이 지난 2004년 여야합의로 통과됐지만, 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재의요구 등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 소멸시효 문제였다”고 말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결을 통해 거창사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국회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거창사건 등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허용복 도의원, 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조례안 제정
허용복 도의원(국민의힘, 양산6)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허 도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시행하는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한 조례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증가하는 추세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효율적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이외에도 영양·식생활 교육에 기여한 개인 등 기관, 단체, 법인에 대한 포상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허 도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시행하는 식생활 교육에서는 균형 잡힌 영양섭취 외에도 환경보존의 가치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본인들의 식습관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상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영명 도의원,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현실에 맞지 않는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절차, 대대적 정비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돼야

조영명(창원13)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 도의원은 “현행 ‘경상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는 1991년 3월 25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한 차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어 현재의 보조금 지원 실태와 조례의 내용이 맞지 않아, 이를 현재 보조금 지급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절차와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조례의 제명도 당초 ‘경상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조례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해 ‘경상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으며,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해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해 도민들이 쉽게 조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신청 등 교부 결정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금이 절차에 맞게 신청되고 지원되도록 했으며 당초 교부한 보조금이 목적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등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교부결정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정지원을 함과 동시에 지원된 보조금이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사립학교 관계자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정과 교육을 위해 큰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 도내에서는 초등학교 2곳을 비롯해 160개의 사립학교가 있으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에 지원되는 금액만 연간 8000억원 정도이다.

◆권원만 도의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비사업 주체를 건축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로 변경, 실효성 제고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권원만(의령) 도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또는 공사착수 후 건축·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을 말한다.

권 도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가 기존에는 도지사로 되어 있어 건축 인허가 주체인 시장·군수가 실무와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근거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장·군수로 변경하는 한편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을 경상남도가 30퍼센트, 시·군이 70퍼센트로 나눠 각각의 정비기금으로 적립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24개소의 장기방치 건축물이 있고, 이 건축물들이 장기간 방치돼 기능을 상실하는 등 주거 안전과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해당 시·군과 건축주, 이해관계자 등 주체별 역할을 정확히 하고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높은 현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의 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에 따라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가 시장·군수로 변경된 이후에도 경상남도가 공사중단 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화를 방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이달 16일 경남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쌍학 의원, 경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도, 사회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신속하게 지원 가능
복지안전망 강화를 통해 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쌍학(창원10) 도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빈곤·질병과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몇 년간 경제난 심화로 극심한 생활고에 놓인 위기가정이 사회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쌍학 도의원은 “복지안전망을 강화해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숙 도의원,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구 ‘꿈드림 청소년단’ 활동 근거 마련
전국 최초 ‘꿈드림 청소년단’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로 규정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원안가결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비례) 도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예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구인 ‘꿈드림 청소년단’의 활동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꿈드림 청소년단’ 운영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지침과 매뉴얼만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단원 모집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례에 규정해 그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에 2022년 기준 2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취업이나 대학진학 등 진로 모색과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래와 비교되어 사회적 낙인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심리적·정서적 지원은 미흡한 현실이다.

전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연구와 제안, 권리 침해사례 발굴·개선활동 등 꿈드림 청소년단의 활발한 활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