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의 모습. ⓒ천지일보 202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의 모습. ⓒ천지일보 2021.11.9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식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총 15개다. 구체적으로는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다.

처분권자(국토부)는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한다.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를 정지한다.

단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지난 10일 기준)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