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회장 가족들에게 ‘상속회복청구 소송’ 당해
“LG 전통·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

LG그룹은 고객가치 관점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등 미래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 (제공: LG그룹) ⓒ천지일보DB
LG그룹은 고객가치 관점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등 미래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 (제공: LG그룹)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가족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LG는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G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었다”면서 “이미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나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가 최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재산에 대한 구 회장의 상속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청구이다.

김씨는 2019년 작고한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다. 구 대표는 1978년 1월생인 구 회장보다 한 달 늦게 태어난 여동생이며, 구본무 전 회장의 장녀다. 구 회장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래 구 대표와 사촌 간이었으나, 큰아버지인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남매가 됐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전해진다. LG가의 전통에 따라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영식씨,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상속인 4인이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기로 했다. 김씨, 구 대표, 구씨는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LG 측은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LG 측은 구 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에 대해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 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면서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에 달한다.

LG 측은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LG 측은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라면서 “㈜LG 최대 주주인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LG 관계자는 “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라며 “선대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돼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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