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덕 도의원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경남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화훼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김구연 도의원,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춘덕(비례) 도의원, 김구연(하동) 도의원. (제공: 경남도의회)ⓒ천지일보 2023.03.10.
왼쪽부터 이춘덕(비례) 도의원, 김구연(하동) 도의원. (제공: 경남도의회)ⓒ천지일보 2023.03.10.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0일 열린 제402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고하는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도의원은 “수입 꽃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내 입학식과 졸업식 등을 포함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의 화훼농가 등 도소매업의 매출이 급감해 도산 위기에 있다”며 “화훼산업 발전 기반 마련과 화훼문화 진흥을 통해 화훼농가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32명 의원 공동발의를 바탕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까지 원안으로 통과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훼의 안정적 생산 등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화훼산업 발전·화훼문화를 보급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구연 도의원,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국민의힘, 하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0일 열린 제402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지원 계획 수립, 수출기반 조성·확대에 관한 사항, 수출경쟁력 제고·유지에 관한 사항,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경남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2억 6100만 달러로 2021년 대비 7% 증가했고, 농수산식품부문 국가 총수출액에서 10.5%를 점유해 서울·부산·경기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경남이 농수산식품 수출 선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외 수출환경 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어업 중심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는 “63명 의원 공동발의를 바탕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까지 원안으로 통과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수산식품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농어업인 등 생산자단체 등의 소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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