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들이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천지일보DB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들이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는 13일부터 신청 기준,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늘렸다”며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지난해 6월 이후 갱신대출 포함)을 대환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환 한도도 2배로 늘렸다. 개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한도가 늘어나면서 증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도 늘렸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났고,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됐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나눠 낼 수 있도록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전체 은행에 적용하기로 했다. 보증료율은 연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p 내렸다. 최초 대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청기간을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대출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2천만원 수준)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까지 받아 경영 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빚 부담이 급증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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