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보장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3.03.07.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3.03.07.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와 관련해 시민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전거 보험 보장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다.

보험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 포함된다.

보장내용은 후유장해 시 1000만원, 사망 시 1000만원, 상해 시 최대 50만원, 입원 시 20만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자전거 안전 문화 정착과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해 자전거 안전모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를 소유하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에 참여할 정읍시민이면 누구나(기존 신청자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안전모 구입 금액의 50%(최대 3만원)를 지원하며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교통 혼잡 줄이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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