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을 비롯한 60여개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는 바, 그 가운데는 정부가 통과되기를 기다렸던 경제법안 등이 있지만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시키는 공직선거법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앞으로 선거가 줄어들 전망으로 올 10월에 실시가 예상되던 광주 동구청장, 전북 익산시장, 전남 장흥군수·장성군수 등 호남권 단체장에 대한 선거가 미뤄지게 됐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해마다 각종 선거가 있는 선거풍년의 나라였다. 5년에 한 번씩 닥치는 대통령 선거, 4년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그리고 사유가 생겼을 때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재·보선)가 상·하반기 각 1회씩 있었으니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재정 소비가 매우 심했다. 국회의원 재·보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선거 재·보선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만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선거사유가 생기면 그 비용을 충당하느라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이 등한시되고 불리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은 다른 법률과는 달리 시행부칙에서 통과 즉시 효력 발생을 규정했으므로 이 법이 공포될 경우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개정법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확정된 선거, 경남 고성군수 1곳과 지방의원 선거 21곳(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13곳)은 오는 10월에 실시된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치러지는 재선거와 보궐선거이니만큼 행·재정적 측면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봐도 잘된 일이다.

이에 더해 공직선거법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는 아직도 많다. 재·보선 원인을 만든 정당에 대한 책임 묻기다. 예를 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0일 중앙위원회를 통과시킨 혁신안 가운데는 ‘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돼 재·보선이 이루어질 경우 무공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제도를 공직선거법에서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정당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만큼 정당이 잘못한 경우 상응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이니 재·보선원인행위를 만든 정당에 대한 페널티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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