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이선애·이석태 후임
여성 재판관 3명 유지

김형두(왼쪽)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 (제공: 대법원)
김형두(왼쪽)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 (제공: 대법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25기)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고법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정부 첫 헌법재판관 지명이다. 이선애 재판관이 퇴임하며 여성 재판관 수가 한명 줄 뻔했으나, 정 고법판사가 지명되면서 헌재 여성 재판관 수는 3명으로 유지됐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라북도 정읍 태생으로,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3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충분한 시간의 법정변론을 통해 당사자에게 입증기회를 부여하고 재판 결과에 납득하도록 하려는 노력으로 소송당사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2020년 긴급조치 9호와 관련 고문·불법구금 등 위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국가의 위법행위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선 위법행위가 입증돼야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2022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 부장판사의 법리를 채택하면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면서 배심재판과 영상재판 등이 도입돼 정착되는 데에도 이바지했다. 

정 고법판사는 경남 하동 태생으로, 부산 남성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법과 대전고법 등 주로 충청권 지역에서 활동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유연성을 발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간결하면서도 논리정연하고 완성도 높은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정 고법판사는 경막외마취를 통한 치질수술 뒤 척수경색증이 나타나 다리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고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술 외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며 환자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수술 중 의사의 과실 증명이 어려운 사안에서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해군 입대 복무 중 조현병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인물이 수십년이 지난 뒤 고참의 구타·가혹행위로 발병했다며 ‘공상군경’을 주장한 사건에서 정 부장판사는 병증 발생을 전후한 생활 내용 등을 종합해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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