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0)와 이춘식 할아버지(95)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0)와 이춘식 할아버지(95)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15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6일 공식 발표한다.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을 결국 이끌어 내지 못 했을뿐더러 피해자 측의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배상 해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 ‘제3자 변제’ 방식이다.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우선 출연하는 방향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피고기업이 일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피고 기업이 배상 성격을 띠는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넘어설 수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에라도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설득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외교력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해법 발표 이후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이 개최되며 같은 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집회도 열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의 재원 출연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또다른 문제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개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사회공헌이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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