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16세 소년 성폭행 혐의
“재판 전 건강 악화 주장 많아”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시어도어 매캐릭 전 추기경(92)이 치매를 앓아 재판받기 어려운 상태라며 공소기각을 신청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매캐릭 전 추기경의 변호인단은 피고가 치매를 앓고 있다며 기각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각 신청서에 매캐릭 전 추기경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검사받은 결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매캐릭 전 추기경에 대해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인지장애가 진행되고 있어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변호를 돕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매캐릭 전 추기경이 재판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경험상 재판이 다가올수록 피고인 성직자들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로 기소된 시어도어 매캐릭 전 미국 워싱턴 대주교(추기경)가 치매 발병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사진은 매캐릭 전 추기경이 2006년 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출처: AP=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로 기소된 시어도어 매캐릭 전 미국 워싱턴 대주교(추기경)가 치매 발병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사진은 매캐릭 전 추기경이 2006년 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출처: AP=연합뉴스)

매캐릭 전 추기경은 수십년 전 16세 소년을 성폭행하고 구타한 혐의로 지난 2021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1974년 매사추세츠주 웰즐리대학에서 열린 결혼식 피로연에서 매캐릭 전 추기경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매캐릭 전 추기경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성모송’과 ‘주기도문’ 등을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매캐릭 전 추기경은 현재 미주리주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주의 성폭력 범죄와 아동 성 학대 범죄에 관한 법안에 따라 기소가 가능하다.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2018년 아동 성 학대 범죄자가 매사추세츠주를 떠난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매캐릭 전 추기경은 1970년대에 어린 신학생들과 동침하고 사제들과 성관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8년 추기경직에서 면직됐다. 매캐릭 전 추기경은 이듬해 초 교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제직마저 박탈당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0년 11월 매캐릭 전 추기경에 관한 450쪽 분량의 교황청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요한 바오로 2세가 매캐릭 전 추기경에 대한 의혹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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