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해외직구 관세 조회·납부 가능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출처: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7월부터 입국할 때 신고할 물품이 없는 해외 입국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모든 입국 여행자에 해당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오는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신고해야 할 물품이 있는 경우 종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국내 입국자의 98.8%(2019년 기준)는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데도 해당 서류를 무조건 내야 하는 불편함을 고려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내) 여행자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향상해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서 제출 의무 폐지로 가용한 행정 인력을 마약·총기류 등 불법 위해 물품 단속에 좀 더 집중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직구를 반품할 경우 관세의 환급신청 역시 직접 방문하거나 PC가 아닌 모바일로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현재 김포공항,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만 있는 모바일 신고대를 2024년까지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직구의 신속 통관을 돕기 위해 권역별 해외직구 거점을 육성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과 평택세관의 해외직구 통관물량이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항에 해상 특송물류센터, 군산항에 해상특송통관장을 신설하고 부산을 대일 해상특송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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