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출처: 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양유업 대주주인 홍원식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함께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양 당사자 사이의 해당 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법률대리인들을 단순 ‘사자(심부름꾼)’ 수준으로 격하시키며 쌍방대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기함과 동시에 외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쌍방대리 쟁점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임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입증의 기회를 단 한 차례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해 버렸고 그 결과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달받아 수령한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 보니 피고 측이 쌍방대리 등 쟁점과 관련해 재판부에 새롭게 주장한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판단이 없이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문구만을 기재한 것뿐이어서 15억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납부하면서 항소심에서의 충실하고 성의 있고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 당사자로서는 황당하고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은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으나 3개월 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 측이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를 지키지 않고 한 로펌이 양측을 모두 대리했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한 것이다.

이후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9월 법원은 1심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이달 9일 있었던 판결에서도 홍 회장 측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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