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학폭미투에 반영 전례
전력 삭제 학생 형평성 논란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출처: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학교폭력 전력에도 서울대에 입학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정시 전형에도 학교 폭력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입 정시 모집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오는 3일 입학처장들과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를 불러 긴급회의를 열고 대입 전형 당사자인 대학들과 우선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학폭 조치사항을) 정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검토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한 파장 때문이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대학 입학하기 전 1~9호까지 나뉜 학폭 수위 중 중대한 학폭에 해당하는 8호 조치를 받은 데다 반성의 기미 없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최종 패소했고, 이후 서울대에 정시로 진학했었다. 당시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 100%를 반영했으나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입 과정에서 실제 감점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과거 운동선수의 ‘학폭 미투’가 불거지자 체육 특기자 전형에 2025년부터 학폭을 반영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대입 전형 계획은 시행 1년 10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해야 하기에 정시에 학폭 징계가 반영된다면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학교육협의회는 그 이전에라도 학폭 징계 이력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번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징계를 내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과 졸업 후 2년이 지나면서 학폭 전력이 삭제된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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