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외국인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검체 채취 키트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외국인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검체 채취 키트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15

[천지일보=이재빈, 홍보영 기자]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이들에 대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의무화를 해제한다. 이는 중국 내 유행이 정점을 찍은 후 하향세를 보이고 중국 내 위협이 될만한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검출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으로의 도착을 일원화하는 방침도 사라진다. 이로 인해 제주 등 다른 공항으로도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역 조치인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과 의무화 조치는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이는 방역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평가를 거친 후 종료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의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 유행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이때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도 의무화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즉시,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1일 이내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1월 5일부터는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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