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법당에서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주지 스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정부지법은 경기 북부 소재 사찰 주지 A스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은 A스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루에 두 차례에 걸쳐 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두 차례에 걸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스님은 지난 2021년 12월 16일 여성 신도 B씨를 차 안에서 추행하고 법당에서 껴안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스님은 B씨의 손을 잡아당겨 자기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뒤 “쌤쌤이다”고 말했다고 조사됐다.

A스님은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판결 이튿날 항소했다.

법당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법당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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